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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계약의 목적은 신의에 따른 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제 2 조 [ 업무수행의 범위 ]
“을”은 “갑”의 요청에 의거 기술 인력을 투입, “갑”의 해당사업 책임자와 협조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제 3 조 [용어의 성립]
“용역”이란 “을”이 “갑”에게 제공할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제작, 설치 및 그에 수반되는 제반업무를 총칭한다.
“약정기간”이라 함은 계약 후 자료접수 완료일부터 용역완료일 까지를 말하며 계약체결일 및 공휴일은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과물”이라 함은 약정기간 내에 “을”이 “갑”에게 제공한 용역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 4 조 [제작기간]
제작기간은 계약서 작성 시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① “갑”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 “갑”은 전체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을”에게 지급하고, 제작기간 일수가 절반을 초과했을 경우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본 제작대금을 일수로 산출하여 40%를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② 아래와 같은 “을”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갑”은 업무추진비를 “을”에게 지불해야한다.
아래 이외의 “을”의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업무추진비는 면책한다.
- “갑”의 사유로 “을”이 더 이상 제작에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을”은 작업에 대한 대가를 “갑”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없이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최소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지급 받지 못하였을 대에는 계약의 해지를 “갑”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 6 조 [ 지체상금 ]
① “을”은 계약기한 내에 본 계약이 정하는 바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3/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갑”에게 20일 이내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계약착수가 지연되거나 계약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아래와 같은 “갑”의 사유로 지체됐을 경우 제작대금을 일수로 산출하여 일일금액의 40%를 “갑”이 “을”에게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1. “갑”이 각 단계별 고객 작업 확인 후 기획변경 으로 인해 지체됐을 경우
2. 고객의 잦은 변심으로 작업일수가 추가된 경우
제 7 조 [ 검수 및 완료 ]
① “을”은 작업을 시작할 때 온라인상에 “작업실”을 생성하고, “갑”에게 사용정보를 제공한다.
② “갑”과 “을”은 상호작업 진행 및 자료제출을 “작업실” 및 메일을 통해 진행 하여야한다.
③ “을”은 단계별 완료보고 작성 후 문자 및 유선으로 통보한 날로부터 “갑”이 3일 이내에 별도의 의사가 없을 시에는 해당내용에 대하여 향후 수정 및 개선 요청 시 별도의 요금이 추가 될 수 있다.
④ “을”은 “갑”이 지정하는 대리인으로부터 검수를 받아야 하며, “갑”이 “을”에게 제출한 수정 요청서를 작업을 계약의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용역결과물을 최종 검수를 받아야 한다.
제 8 조 [ 업무지원 ]
“갑”은 “을”의 업무수행에 따른 다음사항을 지원한다.
① 홈페이지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과 신의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 9 조 [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
본 용역결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물의 사용 중 이상 발생 시 “을”은 그 원인에 대해서 “갑”에게 고지할 의무를 가지며, “갑”과 합의된 범위 내에서의 개발사항에 대해서는 하자 발생시 12개월 동안 무상 유지 보수한다.
제 10 조 [지적소유권 및 상표권의 보호]
① 본 용역결과로부터 발생되는 결과물의 사용권은 “갑”의 소유로 하며, “을”의 동의 없이 이를 동종 타 업체 등에 판매?대여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출한 용역의 결과물의 저작권은 “을”에게 있다. 결과물에 사용된 상표권, 특허권, 판매권, 지적소유권, 판권 등에서 발생되는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 시 “을”은 일체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한 결과물에 대하여 “갑”이 수정, 보강, 개선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 소송, 분쟁 발생시는 “갑”
에게 책임이 있다.
④ “갑”이 “을”에게 제공받은 결과물에 대해 복제하거나,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결과물 요금의 10배를 징수한다.
제 11 조 [ 비밀보장 ]
“을”은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가 “갑”에 관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일체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 조 [ 계약의 효력발생 ]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3 조 [ 관할의 합의 ]
“갑”과 “을”의 분쟁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의한다.
제 14 조 [ 기타사항 ]
① 본 약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요청서 및 제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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