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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본 약관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이하 ‘솔루션’)의 임대 및 사용에 대한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 사항들을 상호 명확히 준수하고 “공급자”와 ‘솔루션’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라이센스 “사용자”간의 ‘솔루션’ 이용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원칙]
본 계약은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임대하는 “공급자” 와 “사용자”간의 프로그램 임대 계약으로서 소유권이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이다.
제3조 [솔루션의 사용 범위]
‘솔루션’은 단일 제품으로 라이센스 된다. 한 라이센스 이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본 소프트웨어의 구성 부분을 분리해서는 안 되며, 이를 영리, 비영리, 커뮤니티 목적 등을 이유로 재배포, 공개, 대여 할 수 없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라 함은 “공급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사용 서비스를 말한다.
2. “서비스 이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 [계약효력 및 사용]
계약의 효력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초기 프로그램 구매비용 완납 후 그 효력이 발생하며,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센스를 부여한다.
제6조 [서비스의 이용]
1.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서비스를 개발하고,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한다.
2. 사용자 인증은 “사용자”가 공급자에게 프로그램 인증키를 발급받아 공급자가 서버에 설치 작업을 완료한 시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솔루션’을 무단으로 전재하여, “공급자”에 신고 된 서버 이외의 네크워크나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이하‘서버’라 한다)에 무단으로 불법 복제하여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다.
4. ‘솔루션’은 사용상의 편의를 위해 사용자의 컴퓨터에 ‘솔루션’을 이용하여 얻어진 자료를 복사하여 1부의 백업 분을 보관할 수 있다.
5. 라이센스 판매가격은 1용도, 1규격, 1매체에 한해서 적용한다. 1copy, 1domain, 1database, 1host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자사와 연동된 시스템 서비스 이용 시간]
1. 서비스 이용은 “공급자”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자”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공급자”가 정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공급자의 홈페이지, 혹은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한다.
2. “공급자”는 긴급한 시스템 점검, 증설 및 교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새로운 서비스로의 교체 등 회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한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다.
3. “공급자”는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회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공지한다.
4. “공급자”는 “공급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시스템관리자의 고의, 과실이 없는 디스크장애, 시스템다운 등)에 사전통지가 불가능하며 타인(PC통신회사, 기간통신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시스템중단 등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
제8조 [서비스 이용료 및 정산 방법]
1. 서비스 이용료는 서비스 종료일 이내에 “공급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결제한다.
2. 최소 결제 단위는 1개월로 한다.
3. 연체시에는 “공급자”는 1주일 전에 통보하고 서비스를 중지 할 수 있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최소 12개월 단위로 한다.
2.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하는 동안 결제 유효 기간 동안 동일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서비스의 범위]
“공급자”는 “사용자”가 사용할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서 운영되어야 할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프로그램에서 생성 되어지는 각종 정보를 저장 관리 할 수 있는 테이터베이스 등을 제공한다.
제11조 [공급자의 의무]
1. 자사와 연동된 시스템 이용시 “공급자”는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공급자”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서비스 오류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성실히 해결할 의무가 있으며, 즉각적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 해결 가능 유무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공급자”는 “사용자”의 편의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 동의 없이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다음 각 항목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 “공급자”의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용자” ID를 제3자에게 부정하게 제공하는 행위
2. “공급자” 및 제3자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등을 유포하는 행위
제13조 [복제, 변경, 불법사용 및 반품]
1. 무단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거나 또는 그 복제물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을 때는 고의적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솔루션 1copy당 라이센스 요금의 10배의 요금을 징수한다.
2. 당사에서 구매한 프로그램저작물은 디지털화된 상품의 성격상 반품, 취소, 환불되지 않는다.
3. “사용자”는 더 이상 ‘솔루션’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경우 즉시 ‘솔루션’의 모든 소스를 파기하여야 하며, 이후에 “공급자”의 것으로 간주되는 ‘솔루션’의 전체 또는 일부가 원형 그대로나, 일부 수정이 가해 진채로 운영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사용자”는 사용하거나 운영중인 ‘솔루션’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정당한 라이센스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불법복제 방지기능 / URL위치 추적 모니터링 기능]
1. 본 ‘솔루션’은 불법복제 방지를 위해 소스의 일부분을 암호화하여 설치된다.
2. 본 ‘솔루션’은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솔루션’ 운용 시 “공급자”의 서버와 특수한 메시지(서버위치, 날짜, URL)를 교환한다. 특수한 메시지 및 로그분석 기능은 삭제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반 및 “공급자”가 허용한 사용자 외에 본 ‘솔루션’을 사용시 “사용자”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용방지를 위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게 된다.
제15조 [권리양도 및 변경 금지]
1. “사용자”는 “공급자”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또한 ‘솔루션’을 임대 또는 대여할 수 없다.
2. “사용자”는 본 계약서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공급자”가 정의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공급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도를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 [보증과 책임의 제한]
1. “공급자”가 아닌 제3자가 “사용자”에게 한 약속은 “공급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공급자”의 일반적인 사정으로 불시에 업무진행 중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 상기 조항은 “사용자”에게도 적용된다.
3. 프로그램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유지관련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4. 법인으로서 “공급자”는 물론 당사의 임원, 간부, 직원, 파트너, 에이전트들은 당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사용 혹은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의 결과 혹은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고객 자신의 사용 계약서 위반, 프로그램 불법복제, 소스변형 후 사용된 컨텐츠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종류의 클레임, 손해배상과 비용(변호사비용포함)에 대해 당사에 책임을 전가하지 않을 것이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보호할 것임에 동의한다.
제17조 [책임면제]
1. “공급자”는 전쟁, 난동, 폭동, 화재, 지진, 폭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백업에서 면책된다.
2. “공급자”는 정부의 법적 강제력이 있는 명령 등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에서 면책된다.
3. “공급자”는 기간통신 사업자의 과실로 인한 자사와 연결된 시스템 서비스 장애에 대해서 면책사유를 가지며, “사용자”의 이의 신청에 따른 증명 요구가 있을 시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서비스 장애에 대하여 면책사유를 갖는다.
제18조 [비밀 유지]
1. “공급자”와 “사용자”는 본 계약 및 해당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상호관련 자료를 경쟁사 혹은 타 기관에 임의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벗어나 발생한 직간접적 또는 예외적인 모든 형태의 상대측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2. “공급자”와 “사용자”는 상대측 관련 자료를 누설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서면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사용자”의 해지 :
1) “사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이전에 “공급자”에게 해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지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정산절차를 거쳐 “사용자”의 요청일까지 해지를 완료합니다.
단, 정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가 12개월 이전 해지 신청을 할 때는 남은 의무사용기간 총 금액의 30%를 해지 수수료로 정산합니다.
3) “공급자”의 계약서상의 의무 위반으로 “사용자”가 해지 요청시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를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원인으로 인한 계약 해지가 되면 “공급자”는 “사용자”에게 잔여 유효기간에 해당하는 서비스 이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2. “공급자”의 해지
1) “사용자”가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공급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이행을 권고한 후, 그 기간 내에 현저한 이행 사실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용자”는 “공급자“에게 남은 의무사용기간 총 금액의 30%를 해지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2) 사용료를 1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공급자”는 1주일 전에 서면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 [해 석]
본 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공급자”와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르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지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은 “공급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1조 [특약사항]
일반사항 이외의 ‘프로그램 임대사용 서비스 특별약관’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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